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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7 2013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삼진의거대로 암하삼거리에 이르러, 임곡삼거리 쪽에서 암하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의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인공고관절 기구주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1. 수사보고(피의자동차 부착 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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