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결정을 받고 같은 달 2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집행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5. 22:49경 수원시 팔달구 R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탄 후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풀어 택시에 두고 내려 그 때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약 43분 동안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부착장치와 위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분리시켜 위치정보가 수신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3.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 02:03경 수원시 장안구 S 일대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분실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약 5시간 37분 동안 전자발찌부착장치와 위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분리시켜 위치정보가 수신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3.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22:26경 수원시 팔달구 T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추적장치를 골목길에 버려 그 때부터 같은 날 23:50까지 약 1시간 24분 동안 전자발찌부착장치와 위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분리시켜 위치정보가 수신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13.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 16:02경 오산시 U에 있는 V여인숙 206호에서 휴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