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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5 2020고단194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블랙 잭나이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7. 02:2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 고시텔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월세 독촉과 퇴거 요청을 받아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랙 잭나이프(칼날길이 9cm, 총길이 2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9. 13:1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발로 그 곳 화장실 문을 차고, 손과 머리로 그 곳 유리창을 들이받아 벽에서 유리창을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치실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2236]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9. 25. 19:45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 있는 쇼핑몰 ‘F’의 여성 직원 전용 휴게실에 이르러, ‘직원 전용’이라고 기재된 출입문이 약간 열려진 것을 발견하자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닫아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직원인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울서초경찰서 4층에 있는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거부하며 그곳 책상 앞 나무 재질의 받침대를 발로 차 구멍(가로 약 25cm, 세로 약 10cm)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위 책상 앞 받침대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5. 23:34경 위 서울서초경찰서 1층 유치장 보호실에서, 유치장 보호실 내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가로 45cm, 세로 80c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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