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24 2014가단3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9. 5. 3. 09:00경 문경시 B아파트 104동 앞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C이 운전하는 D 소유의 E 자동차 앞 범퍼 부분에 원고의 왼쪽 다리 부위를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D 소유 승용차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5. 4. F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ㆍ전방 십자인대 파열 의증, 좌측 관절 염좌’ 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9. 6. 10. 위 병원에서 왼쪽 무릎 부분에 관한 수술을 받았다.

다. 1) 피고는 2010. 4.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가단156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2011. 3.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가단115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 2) 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명에 따라 2011. 6. 16. 원고를 감정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사(정형외과) G은 ‘① 원고는 감정일 현재 우측 하지의 저림 현상과 경추부에 경도의 운동 장애를 호소하고 있음. ② 현재 치료는 종결되었고, 향후에도 특별한 악화가 없다면 치료는 필요 없다. ③ 원고의 장애 정도는 2년간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약 14%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3 그리고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7,618,21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원은 위 감정일인 2011. 6. 16.부터 2013. 6. 15.까지 2년 동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