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1999. 4. 15. 01:0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 부근에서 B 차량과 C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와 B(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1999. 4. 15. 01: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 부근을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옆부분과 피고 차량의 옆부분이 서로 접촉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위 사고의 충격으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2011. 7. 9.부터 2015. 6. 30.까지 95,577,790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13.부터 2016. 4. 4.까지 3,552,760원의 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후유장해가 있음을 전제로 600,000원을 가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감정일인 2015. 6. 30.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치료는 모두 종결된 사실, 치료 종결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후유장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015. 6. 30.까지 지급된 95,577,79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감정일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3,552,760원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후유장해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가지급된 치료비 600,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치료비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