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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12. 선고 2010누28696 판결
이자소득의 실현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9025 (2010.08.13)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69 (2009.06.22)

제목

이자소득의 실현여부

요지

채무자와 원금우선 충당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약정은 매우 이례적인 거래형태로서 대여금의 규모가 거액이고 이율도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합의에 관한 아무런 서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사건

2010누28696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9구합3902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0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3,977,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표」 중 2002. 11. 6.자 상환금액(원) '1,360,000,000'을 '1,300,000,000'으로 고치고, 제5면 제4행의 '지급기일인 2002. 8. 2.,' 다음에 '같은 해 11. 2.,'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4행의 '이자소득은 2002. 8. 2.,' 다음에 '같은 해 11. 2.,'을 추가하며, 같은 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이에 대하는 원고는, XXXXXX과 사이에 원금 우선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고, 2005년도까지 XXXXXX으로부터 대여원금 정도에 불과한 55억 5,000만을 변제받았을 뿐이고 현재 XXXXXX의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XXXXXX 사이에 원금 우선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원심 증인 장ZZ의 증언은, 원금 우선 변제충당의 합의가 이례적인 거래형태로서 그 대여금의 규모가 거액이고 이율도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합의에 관한 아무런 서면약정서의 작성 없이 구두로만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0호증(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XXXXXX 사이에 원금 우선 변제충당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XXXXXX이 변제한 금원은 민법 제479조 소정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원금보다 이자에 우선 변제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3회에 걸쳐 XXXXXX에 55억 5,35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합계금 136억 700만 원(이에는 허BB, 최CC의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다)의 XXXXXX 발행의 약속어음 4장을 교부받았고, 그 중 대물변제를 포함하여 45억 원을 과세연도인 2002년도에 변제받기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미지급 이자도 2002년도에 이미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2002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액은 현실적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자의 각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인 2002년도에 성숙 ・ 확정되어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실현되었다 할 것이고, XXXXXX이 비록 2002년도에는 총 약정이자인 47억 5,175만 원 중 45억 원만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인 장ZZ의 증언만으로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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