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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413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1,994,782원 및 그 중 각 41,994...

이유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1,994,782원 및 그 중 각 41,994,744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1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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