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3가단51636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부터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