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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6 2018고단19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감면받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달 동안 사용하고 1계좌당 30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안경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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