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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2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3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달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C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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