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장 당 8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C, 새마을금고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G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