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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2 2018고단2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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