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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538161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9. 8. 23. 원고에게 피고를 위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9. 9. 17. 위 담보제공명령 결정을 송달받고도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도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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