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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가합113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은 2019. 4. 30.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9. 5. 14. 위 담보제공명령 결정을 송달받고도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도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0082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로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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