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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5244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대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제이피인베스트대부를 통하여 전산으로, 피고의 매제인 B이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이율 연 3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기를 원하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받았다.

나. 원고는 ① B이 채무자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고 그들의 서명이 기재된 대출거래계약서 및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갑 제1호증, 가계약서), ② B 및 피고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④ 피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2. 5. 18.자), ⑤ 피고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12. 5. 18.자)를 확인한 후 대출심사를 위해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18. 원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원고 직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한 후 원고 직원으로부터 ‘피고와 B과의 관계, 가계약서에 피고가 이미 자필 서명한 사실 여부, 피고의 주거 형태, 가족상황, 피고의 직업, 월수입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자세히 대답하였고, B에 대한 12,000,000원 대출에 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연대보증 원본 계약서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직장으로 발송될 텐데 1주일 내로 자필 작성하여 등기로 보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18. B에게 12,000,000원을 이율 연 39%, 대출기간 60개월, 상환약정일 매월 20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5.말경 원고로부터 연대보증 원본 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으나, 자신은 원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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