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8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2:0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결과지,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