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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1 2020고단3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4:0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금 이진 말길에 있는 물 왕 톨 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지 실황 조사서 (1) (2),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특히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 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 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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