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0:30 경 광명 시 철산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천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36에 있는 광명 성애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3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