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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9.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진행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무도장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한국거래소 직원인데 나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여 월 5%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거래소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경 피고인의 모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5. 11.부터 2015.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O에게"나는 한국거래소 직원인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과 1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거래소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R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2,200만원, 2015. 9. 17. 300만원, 2015. 10. 28. 48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T에게 자신이 한국거래소 직원이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이야기하여 왔고, 2015. 9. 3.경 카카오톡 문자로 피해자에게 "50%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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