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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4 2012고합86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3세)와 술을 마신 후 2012. 6. 19. 00:00경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해주겠다며 돌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설거지를 끝낸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바닥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선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다시 졸라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고 수 회 넣었다

뺐다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왼손가락 2~3개를 집어넣어 수 회 쑤시고 “내가 좆같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의 손을 묶은 충전기 줄 등),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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