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5,442원 및 이에 대한 2016. 4. 8.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가 2016. 4. 8. 19: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엄궁중학교 앞 도로를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를 운전하여 엄궁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학장동 방면에서 엄궁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학장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D) 앞바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코뼈의 개방성골절,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치료비로 합계 7,505,5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 진입함에 있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삼거리에 진입하거나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