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7가단4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11.부터 2007.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합1957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