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8 2018가단1482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가단1025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