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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08 2017가단5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초기278 배상명령신청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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