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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8 2018가단305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17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6.부터 2008.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 2018차전2588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가단3175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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