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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7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9: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샴푸 1개, 시가 1,28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10,880원 상당의 탕수육 식품 1개, 시가 6,220원 상당의 날치알무침젓 1개 공소사실 기재 절취 품목 중 ‘시가 1,280원 상당의 탕수육 식품, 시가 10,880원 상당의 날치알 1개’라고 기재된 부분은 품목이 하나 누락되고 해당 물품의 가격이 잘못 기재되는 등의 오류가 있으나 절취 물품의 총 합계액과 위 물품 내지 가격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한바,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시가 99,000원 상당의 홍삼정 1개, 시가 79,200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1개, 시가 4,980원 상당의 소고기장 1개, 시가 18,800원 상당의 참치회 1개, 시가 2,450원 상당의 커피 1개, 시가 3,850원 상당의 초생강 1개 총 합계 261,66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계산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처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나 매장에서 컴퓨터, 양주, 의류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다가 결국 2017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유예 기간 중에도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피고인의 병적 장애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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