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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노4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일한 버스에 탑승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은 피고인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사용한 버스카드(카드번호 : H)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12. 4. 9. 08:11경 C 115-1번 버스에 승차한 사실이 있다. 2) 피해자가 사용한 버스카드(카드번호 :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버스카드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4.경에는 사용내역이 없고, 위 버스카드의 최초 사용일은 2012. 9. 19.이다.

3)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버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 제42, 43정)에서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여학생 2명의 얼굴부분을 보여주자 2명 다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남자의 외모에 관하여 키가 180cm 정도로 컸고, 체격은 보통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키가 171cm에 불과하고 체중도 50kg대로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5) 이 사건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할 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경찰 자백은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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