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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37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F 아파트 203동 동대표로서 위 아파트의 승 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평가자였고, 피고인 B은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H 주식회사는 승강기 보수 및 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7. 경 공사대금 303,000,000원에 위 F 아파트 1 단지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로 선정되었고, 2017. 2. 경 공사대금 317,900,000원에 위 F 아파트 2 단지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B으로부터 ‘F 아파트 1 단지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인사를 하겠다’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7. 1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K) 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8. 5. 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아파트의 승 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경 피해자 B에게 F 아파트 1 단지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대금의 10%( 약 3,000만원 상당 )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정말로 날씨도 더운데 계좌도 안 보내고, 모레 어떤 일이 벌어질 지 한번 봅시다,

선언합니다,

B 사장님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회장이 왜 나를 찾고 그래요, 부품 값 과다하게 입찰 들어온 거 알지요, 다른 감사 분께 알고 있는 정보 다 공유해서 선언하고, 협박 아닙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부풀려서 놀랄 지경인데 그렇게 기본 마진 외에 부품에서 또 3 배까지 마진을 붙여 요, 어제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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