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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나71326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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