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9. 06. 선고 2007두8805 판결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쟁점 무기명채권은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