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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4. 12. 선고 2007두733 판결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제목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학교용지 매각은 수익사업일환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해산 전 매각이 불가하여 해산 후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거 환급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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