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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7124 판결
채권자대위소송대상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채권자대위소송대상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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