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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9. 06. 선고 2007두8799 판결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쟁점 무기명채권은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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