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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8 2015노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판시 제2, 3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2면 제2행 ‘같은 달 14.’을 ‘2013. 8. 21.’로 경정하고, 제3면 제15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경정한다

,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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