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23:50경 전항과 같이 음주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동부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교보사거리 쪽에서 천안로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1. 피의자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관계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