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8길 4 동부사거리 교차로를 구성삼거리 방면에서 원성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및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판에 따른 지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판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동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공소장에는 “제2항”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