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1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 소유의 C BMW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01. 12. 11:37 경 성 루시 강남구 D 앞 노상을 언 주로 쪽에서 타워 팰리스 E 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지점은 이중의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 차로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 전면 부분을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몸통 골절, 좌측 비골 상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