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혈중알코올농도 0.247%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범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