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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9 2017노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의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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