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간염 및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이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오후 시간이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46% 로 낮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