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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인 상태로 야간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살핀 양형의 조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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