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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26 2012고정24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4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고,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위험예방조치 의무의 내용을 인정하여도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는 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상주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감독책임자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성형ㆍ공무팀의 대리로서 위 공장에서 설치운용 중인 벽돌절단기의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점토벽돌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위 공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기계의 정비ㆍ검사ㆍ수리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벽돌절단기를 작동시키다가 불량품이 생산되는 것을 발견하고 벽돌절단기를 정지시킨 후 피해자 E(43세)가 벽돌절단기 수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보조자 등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벽돌절단기를 작동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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