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3:24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3:27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나한테 목숨을 그냥 죽어”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