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0. 05: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백화점 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0. 22: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옥탑방 입구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환부(가환부) 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집을 찾아가다가 실수로 피해자 E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된 것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E과 마주친 직후 F를 찾아왔다는 둥 횡설수설하며 도주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장동료가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집에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