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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8. 07:15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부터 같은 날 07:25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4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09. 6.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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