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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나6047
대여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289799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1. 6.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반환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보험대리점을 하는 원고는 원고에 소속된 설계사인 피고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만일 해당계약이 무효, 취소 등으로 실효, 해약되었을 경우 피고가 수령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약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 중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호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기록상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일 전에 원고의 약관이 무효라거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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