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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05 2014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4. 16: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임상동에 있는 ‘해바라기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군산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군산휴게소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수 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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