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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2550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6. 12. 21.까지 연 6%, 그...

이유

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동인천역사 대수선공사 중 지하층 벽체 배수판공사와 관련하여 2014. 8. 7. 하도급업체인 원고에게 '2014. 11. 30.까지 20,234,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확인서에 따라 20,234,500원을 지급해야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급업체인 소외 라이브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위 1.항 기재 공사와 관련된 공사 정산 합의금 676,6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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