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6:03경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동 주민센터 앞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1,700만원을 빌려주면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매입한 뒤 매매하기 전에 우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3,000만원에 이르고, 체납 세금 3,000만원을 납부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D에게 변제하여야 할 1,62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E에 대한 기존 채무 5,250만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랜저 승용차를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6경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