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6고단2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40]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평택시 C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33 세 )에게 " 충남 당 진시 E에 휴대폰 매장으로 장소가 좋은 곳이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여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지인 선물비용,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인들 이름으로 휴대폰을 가 개통( 타인 명의를 빌려 실제 사용하지 않을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은 중고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 함으로써 통신사를 속여 개통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으며, 정상적으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11.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번호: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핸드폰 마트 휴대폰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폰 매장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계좌 이체 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대금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금액 합계 41,535,719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30]

1.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5.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러 온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구입해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중고 휴대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arrow